- 2023년도 제1회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- 등록일 : 2023.02.07 조회수 : 215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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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월 2일(목)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 1회차 피해자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이번 심의회에서에서 피해자 4명에게
생계비 4,500,000원, 치료비 1,931,810원, 학자금 800,000원, 이전비 2,400,000원 등 총 10,131,810원을 지원 의결하였습니다.
* 피해자와 가족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.